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정부가 딸기 로열티 부과 시기를 오는 2009년으로 연기발표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최근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농수성은 지난 12일 “일본의 딸기 품종이 한국에서 위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문제로, 한국정부가 딸기를 품종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을 2009년으로 연기할 것을 결정한 것은 정말 유감” 이라는 견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딸기 로열티 문제와 관련 올해만도 2차례에 걸쳐 일본의 육성자와 한국측의 딸기생산자협의회가 교섭을 벌인바 있다. 그러나 일본측이 품종사용료(로열티)로 제시한 10아르당 5만원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우리측이 난색을 표명, 협의는 결렬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지난달말 딸기 로열티 부과시기를 2년더 연장해 오는 2009년부터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지난 2002년 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한 이래, 2004년부터 딸기를 보호품목으로 지정하려다 일본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함에 따라 시기를 2006년으로 미뤘던데 이어 한차례 더 미뤄지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품종중 아키히메(장희)와 레드펄(육보)이 전체 재배 품종의 88%에 달하고 있다. 품종보호대상 지정은 가입이후 최대 10년 내에서 가입국이 조정할 수 있으며, 딸기가 품종보호 대상품목 지정이 2년 유예됨에 따라 무단재배되어도 일본의 육성자는 판매저지 등의 규제를 할 수 없다. /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