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종자유통 10개업체 적발
불법종자유통 10개업체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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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불량종자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8개도 종자판매상 8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적발된 업체중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3개 종자생산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취급한 7개 종자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병행해 종자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고조치 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처음으로 종자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13개 업체를 적발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 했다. 한편, 양파종자에 대해서도 유통과정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용량에 대해 측정해 실용량을 표시용량보다 부족하게 포장하여 유통시킨 1개 업체를 적발해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조치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번 용량측정은 농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양파주산지 5개도(경북, 전남, 경남, 충남, 제주)를 통해 구입한 20개 품종(12개 업체)을 대상으로 했으며, 농민단체 및 양파종자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용량을 측정한 결과 1개품종이 표시중량 200g보다 부족한 193g으로 나타났고, 8개품종이 오차범위내의 미달용량인 198~199ml으로 나타났으며, 11개품종이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함량이 미달된 양파종자를 비롯한 불량·불법종자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홍보를 통해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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