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사업화 촉진
농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사업화 촉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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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우수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신기술 인증의 기준,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의 공고 및 이의신청, 인증 받은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인증 기준은 신기술의 인증 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이며,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하며,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고,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술로 정했다.
신기술의 중복 인증과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술로 인증하려는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등 인증의 예정사실의 공고 절차와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게는기술지도,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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