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정부지원 내용담은 법률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4일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직거래장터, 직거래점포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한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의 전자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 수취가격의 증가 및 소비자 지불가격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 등 과도한 유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현재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의 직거래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개별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입법 발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농산물 등에 대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는 생산자단체, 농산물 등 소비자단체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거래장터의 설치·운영계획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거래점포, 직거래공판장 등 영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농산물 등의 직거래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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