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폭설·서리피해 배 보험상품 첫 출시
저온·폭설·서리피해 배 보험상품 첫 출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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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안성·평택·남양주 지역서 판매

겨울과 봄철의 저온·폭설·서리 피해 등을 종합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첫 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해·설해·상해·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보험상품이 첫 출시돼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기도 안성·평택·남양주지역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이 주 계약으로 보장되고, 봄 동상해는 특약에 의해 실제 꽃눈 피해의 50%만 보상이 됐다.
이번에 최초로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은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 판매지역을 내년에는 12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그 외의 지역은 현재와 같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배 보험상품 판매한다.
같은 기간 동안 지난 겨울과 봄 이상저온으로 냉해피해가 심했던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이상 전국), 복분자(고창·정읍·순창·함평·담양) 등의 보험상품도 판매된다.
농가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판매되는 복숭아·포도·자두·양파·복분자 보험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30%에서 20%, 30%, 40%로 다양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꽃눈과 나무 밑동이 터지는 등 피해가 심했던 점을 감안해 금년에는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겨울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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