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출금리 임의조작 엄중 징계
농협 대출금리 임의조작 엄중 징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1.18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연말까지 신용사업 선진화방안 확정 발표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출금리 임의 변경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농ㆍ축협과 담당자는 징계조치하고, 연말까지 농·축협 신용사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시 93개 농ㆍ축협이 실세금리 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81억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사례가 있어, 감사기간 중에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액을 환급 조치했으며, 해당조합과 담당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5월3일 상호금융권 최초로 농ㆍ축협 여신업무를 100% 전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신업무 100% 전산화는 대출금리가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조합의 임의적인 금리변경 가능성이 원천 봉쇄돼 향후 금리운영 투명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출고객에게 금리 변경내역을 알려주는 방법을 현재 휴대폰 문자 이외에 이메일로도 통보토록 연내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금리조작 이외에도 조합원 고금리 대출, 영세 조합의 신용사업 경쟁력 취약 등 농협 상호금융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농ㆍ축협 신용사업 선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진화방안에는 협동조합 금융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신용대출 활성화, 조합원 고금리 대출 인하, 동산 담보대출 추진 검토, 외국환 취급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동점포 설립 검토, 후선업무 집중화, 여유자금 외부운용 전문성 제고, 외부감사 확대 등이다.
/연승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