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식품안전위원회 확정 8월5일부터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금년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65만개 전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현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적용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는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의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출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장유통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생산자도 보호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한편, 이번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 식품안전시행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계획도 함께 심의·확정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시행계획은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위해평가, 소통강화, 국내외 협조강화 등 4대 중점분야별로 총 79개 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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